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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8 2015노30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C, X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주된 피해 대상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로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중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편취금을 실제로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들과 같은 현금인출책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 B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