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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5 2012고단16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89』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D 외 11가족 22명과 일인당 330만 원을 받고 2011. 9. 30.부터 2011. 10. 10.까지 9박 11일을 일정으로 한 유럽여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9.경 피해자 D 외 11가족 22명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여행경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여행경비를 지불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D에게 환율이 올라 여행경비가 부족하니 추가 경비를 일단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면 나중에 정산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신 여행경비를 결제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 로 하여금 여행경비를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환율이 올라 먼저 지불한 여행 경비가 부족한데 여행사에서 계산을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주면 여행을 갔다 오기 전에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항공권 구입비 및 숙박비 명목으로 금 1,980,6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5,842,387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119』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현재 ’주식회사 G‘으로 상호 변경)’라는 여행사의 여행사업부를 총괄 관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2.경 위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10일간 북유럽유치원방문 여행을 하는 H으로부터 여행경비 3,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 받아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