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209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 건물의 소유권 및 관리권한 위임 1) D은 대구 중구 E 지상 세멘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대중음식점 84.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D은 아들인 피고 F와 며느리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하면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차임 수령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1) 원고는 2006. 12. 25.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서쪽 첫 번째 점포 약 23.14㎡(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이라 상호로 여성의류 판매업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각 임대차기간 만료 시마다 갱신하여 왔고 2013. 1. 25.에는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 차임: 월 255만 원 - 임대차기간: 2013. 2. 25. ~ 2014. 2. 24. 다.

원고와 H 사이의 권리 및 시설물 양도계약 원고는 2013. 5. 28. H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차권 및 영업권 등을 양도금액 1억 6천만 원 (임차보증금 6천만 원, 권리금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2013. 5. 28.부터 2013. 5. 31.까지 기간 동안 H로부터 위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피고 C와 H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 C는 2013. 5. 29. H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2013. 1. 25.자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임차건물의 점유, 사용 1) H의 아들인 I은 J과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의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3. 6. 27. J의 명의로 ‘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소매업을 하였다. 2) I과 J은 피고들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