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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02 2015고단63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2.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부착기간 5년) 및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준수사항 위반행위 피고인은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2014. 9. 21. 00:50경에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8. 00:4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침해행위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7. 23:05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택시에 두고 내려 그 때부터 2015. 7. 8. 00:49경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시켜 위치정보가 수신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 20:06경 원주시 C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분실하여 그 때부터 2015. 7. 21. 05:00경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