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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19나205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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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쪽 제17행의 “신축하는 공사”를 “신축하는 공사 중 패널공사”로, 제3쪽 제10행의 “6%”를 “연 6%”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는 제1심에 이어서 이 법원에서도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주장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여 적는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패널에 발생한 에어포켓 및 웨이브 현상은 이 사건 패널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중 9,020만 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패널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9,0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물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그 물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는 있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제품이 사용될 제반 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56863 판결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