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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3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14:00 경 대구 동구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청통면 금송로 1235-6 계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8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중 무면허 운전으로 2001년 경, 2004년 경, 2010년 경, 2011년 경 4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