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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노301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2,600만 원으로 보고 위 금원 상당을 추징하였으나, 피고인의 실제 범죄수익은 708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서는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이라고만 진술하여 위 주장을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다.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 2,6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의 추징금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4월, 추징 3,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2년 4월, 추징 2,6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피고인 B가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전체 피해액에 비추어 볼 때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기간 및 총 피해액,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일부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