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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소재 B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역에서 복무하면서, 2018. 8.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2일, 같은 달 27.부터 28.까지 2일, 2018. 11.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2일, 같은 달 22. 1일, 2018. 12. 3.부터 같은 달 12.까지 8일 등 총 15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 고발공문, 복무이탈 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자필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