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7 고단 167』
1.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5. 15:0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0 세) 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져 있는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는 현금 20만 원과 F 마트 어음 500만 원, G 마트 어음 100만 원, H 어음 100만 원, I 마트어음 640만 원, J 마트어음 300만 원, K 마트어음 150만 원, L 어음 250만 원 합계 2,040만 원의 어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9. 15:00 경 경북 영덕군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42 세) 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연결된 사무실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는 통장 6개, 신용카드 3개, 현금 1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1. 14:00 경 포항시 남구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일반주택 2 층에서 피해자 Q(41 세) 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져 있는 거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장에 있는 지갑에 든 현금 29만 원과 테이블 위에 있는 돼지 저금통 5개에 보관 중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6. 14:30 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1 층 주택에서 피해자 S(57 세) 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