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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4가합2151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24,877,146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대전 서구 K에 있는 L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출생한 여아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부, 원고 C는 원고 A의 모이다.

피고 E, F, G, H, I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D는 원고 C의 주치의, 피고 J는 원고 A의 분만과정을 담당한 당직의이다.

나. 출산 전 진찰 경과 원고 C는 2011. 11. 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고 주치의인 피고 D에게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았는데(이전 출산 경험은 없었다), 기형아 검사 등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임신 36주 6일째인 2012. 5. 13. 산전 진찰 시 탯줄이 태아의 목을 2회 감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경부 제대륜, nuchal cord), 임신 39주 6일째는 2012. 6. 21.경에는 경부 제대륜이 1회로 풀려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질식분만(자연분만)하기로 상의하였다.

다. 분만 경과 1) 원고 C는 임신 40주 5일째인 2012. 6. 27. 분만진통이 발생하여 22:3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당직의인 피고 J의 내진을 받았다. 당시 원고 C의 자궁경부는 5~6cm 개대되었고, 자궁경부의 숙화가 거의 이루어졌으며, 태아하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2) 원고 C는 2012. 6. 28. 00:40경부터 01:25경까지 비수축 검사를 받았는데, 태아심박동수가 감소와 회복을 반복하였고, 특히 00:40경과 00:56경에는 일시적으로 10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같은 날 02:00경부터 옥시토신(자궁수축 호르몬)을 투여하였고 피고들은 갑 제2호증의 4 분만기록지 상에 투약기록이 없고, 갑 제2호증의 3 자연분만 진료지시서 2쪽에 원고 A 출생 후인 03:30경 옥시토신을 투약하였으므로 옥시토신을 촉진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자연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