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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2 2018고단20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모집하고 있는데, 계좌를 주면 한 장당 5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4. 17. 1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 산로 260에 있는 ‘ 중산마을 3 단지 아파트’ 301 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내역서, 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