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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2.10 2013나3154

임금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당진 공장에서 수액 생산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교섭 경과 등 1)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원고들을 포함한 83명은 2011. 10. 9.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AK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1. 10. 10.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노동조합 교섭요구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거쳐, 2011. 11. 22. 피고의 당진 공장 근로자복지관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상견례를 하였고,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서는 2011. 12. 6.부터 2012. 1. 17.까지 피고 서울지점 회의실과 당진 공장 근로자복지관에서 장소를 번갈아 가며 총 6회에 걸친 단체교섭이 진행되었다.

3)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협약안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할 것, 노사동수 8인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분할ㆍ합병ㆍ양도ㆍ이전 시 조합에 통지 및 합의할 것,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할 경우 조합과 합의할 것,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교섭권자로 인정할 것,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회사가 부담하고 사무업무자 1인을 지원할 것,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ㆍ집기ㆍ비품 등을 제공할 것, 쟁의기간 중 비조합원 대체 근무를 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협약안 대부분에 대하여 노사 간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마지막 단체교섭이 있었던 2012. 1. 17. 교섭결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