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2017가단5222453 소유권확인
A지역주택조합
1. B
2.C
3.D
무변론
2018. 3. 8.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의 별지 목록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은 원고의 것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원고의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김미리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가. 당사자
원고는 경기도 남양주시 E|외 19일지 지상(F)에 (G)라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소외 H은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 101동 1804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합니다)를 분양받은 조합원입니다.
소외 H은 2014. 12 21. 사망하여 망 H의 조합원 지위는 배우자인 피고 I과 자녀들인 소외 망J, 소외 K, 소외 L, 소외 M, 소외 N, 소외 O에게 공동상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중인 J은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괴 B,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에게 공동 대습상속되었습니다.
나. 상속지분
망 H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은 배우자인 피고 I이 1.5이고 기 타 자녀들인 소외 J,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 피고 O은 각 1이기 때문에 소외 J의 상속지분은 15분의 2입니다. 또한 J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 상속지분은 배우자연 피고 B에게는 1.5이고,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은 각 1이기 때문에 별지 상속지분 표시와 같 이 공동상속되었습니다.
2. 아파트 공급계약의 처결과 조합원지위 상실
가. 아파트 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1 25. 피고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나. 계약금과 중도금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은 순차적으로 분납하고, 잔금은 입주지정일로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슙니다.
계약금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은행에서 중도금대출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원고가 부담하여 왔습니다.
다. 잔금
원고는 피고가 분양잔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수 회에 걸쳐서 ①입추기간이 2015. 9. 1.부터 2015.10. 12.까지인 사실, ②분양대금 독촉 및 분양대금중 중도금?잔금 연체이자 이율, ③중도금대출 계약자의 월별이자 개별납부, ④계약해제시 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 징수, ⑤중도금 대납이자의 회수, ⑥중도금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의 하락. ⑦신용카드의 사용정지, 기타 대츌금액 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과 상환의무 발생, ⑧가압류?가처분 예정 등에 대하여 통보하였으나, 아직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조합규약에 의거하여 망 H을 조합원에서 제명하였습니다.
3. 확인의 이익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고, 망 H이 조합원에서 제명된 연유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듕기부는 존재하나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한편 망 H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소유자가 망 H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망 H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룔 경료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기 위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결론
원고는 망 H 의 상속인들인 배우자인 피괴 I 과 자녀들인 소외 K, 소외 L, 소외 M, 소외 N, 소외 O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착오로 소외 망 J의 상속인 즉 망 H의 대습상속인들을 누락하여 망 H의 대습상속인들을 상대로 별도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부동산 목록
상속지분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