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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8 2014고단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9. 08: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0.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12. 30.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그램씩을 속을 빼낸 담배에 집어넣고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31. 21: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 11:00경 위 피고인 집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1. 11:12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 놓인 탁자 위에 대마 약 26.2그램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3조 제10호,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