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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8 2015구단12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소외 사업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2. 25. 03:00경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을 마치고 원고의 외삼촌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귀가하던 중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트럭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내고, 그로 인하여 ‘다발성 뇌좌상, 급성 경막하 혈종, 두개압박골절(개방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양안시신경 위축, 우측 거골 분쇄골절, 좌측 족관절 마비, 다발성 늑골골절, 경추염좌, 요추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7. 4.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시로 회식을 한 후 퇴근하던 중 일어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4.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식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회식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회식 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9, 2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의 지시로 이 사건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사업주의 지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