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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24 2019고정379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초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담뱃잎과 담배튜브를 구입한 다음 담배 만드는 기계를 이용하여 한 보루당 200개비가 들어 있는 수제담배 56보루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제조한 수제담배를 팔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수제담배를 대신 판매하는 대가로 한 보루당 1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 B은 2019. 1. 14.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500 모란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D에게 수제담배 56보루를 500,000원에 판매하였고, D은 이들로부터 구입한 수제담배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한 보루당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피고인 A의 무허가 담보제조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지정 소매인의 담배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