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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0 2017도18951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위반하거나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