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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2 2013고단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2. 27. 23:30경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에 있는 양성면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에 있는 경기석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캐딜락스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캐딜락스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에 있는 경기석유 앞 도로(45번국)를 평택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그레이스6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위 그레이스6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그레이스6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레이스6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캐딜락스빌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