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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49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하고,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5. 05:50경 미국 뉴욕 출발 인천공항 도착의 대한항공 KE082편 기내 50H 좌석에서, 그 전 기내에서 제공하는 와인과 캔맥주를 마신 뒤 술에 취해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내 승무원인 피해자 C(여, 25세)가 "괜찮냐"고 묻는 것에 기분이 나빠 가까이 오라고 한 뒤 귓속말로 말을 하며 귀에 입술을 맞추고 양손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5. 06:10경 같은 항공기 내 주방공간인 "D-ZONE GALLEY"내에서 피해자 C에게 미안하다는 메모를 작성하여 전달해 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없고 남자승무원인 피해자 D(34세)가 다시 술취한 사람 취급을 하며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3.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5. 06:20경에서 같은 날 07:50경 사이 위 제2항과 같은 항공기 내 50H 좌석에서 추행과 폭행으로 소란을 피운 일로 기내 사무장인 E의 경고를 받고 자리에 앉아 있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기분이 나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앞좌석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차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1호(항공기 내 소란행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강제추행죄와 폭행죄의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