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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단270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06: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남자친구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0세)과 남자친구 D 사이에서 말다툼이 생기자 이를 지켜보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자리로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19세인 점, 초범인 점, 기타 형법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