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125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9. 4.부터 2015. 1. 3.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7. 28. 피고에게 1억 2,800만 원을 변제기 2004. 9. 3.,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