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15 2014고정29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이천시 B 임야 8,766㎡ 중 1,016㎡ 상당을 나무를 베어내어 농지로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임야 상의 가격 미상의 3년생 아카시아 나무 5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지적도 등본,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