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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439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8. 01: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자신과 평소 애인처럼 지내는 동소 업주 E이 손님으로 온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E에게 욕설 및 시비를 걸며 맥주병을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그의 손가락을 깨물고 손으로 밀쳐 오른손 중지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밀쳐,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오른손 시지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