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52033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459,030원 및 그중 78,332,800원에 대하여 2009. 1. 29.부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건강과 경제여건상 변제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