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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8.28 2019가단100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밀양시 E 대 298㎡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및 F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위암 등으로 인하여 2018. 7. 2. H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다. 망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7. 9.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망인은 2018. 7.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원고들과 피고 및 F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는 망인의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H요양병원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에 망인에 대하여 2018. 7. 3., 같은 달 5일 및 같은 달 6일 “인지장애 심하여 알아듣게 설명하여도 잘 이해되지 않고 엉뚱한 말만 하심”, 2018. 7. 4. “단기 기억력 장애 심하며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말을 간간이 하심. 단기기억력에 이상이 있음. 일상생활사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식기술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음. 말로 간단한 의사표현하고 가끔씩 이해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