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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09 2015고정10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4. 5. 12.경부터 2014. 9.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2.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9.경 건설업자인 ‘㈜대한종합건설’의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대한종합건설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전항과 같이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해당 건축물 규모에 대하여)

1. 착공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사본, 위법건축물에 따른 공사중지명령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