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3.28 2017고정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21:50 경 문경시 B에 있는 C 주점 7번 룸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인 업주 D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7 병 70,000원, 과일 안주 10,000원, 유흥 접객원 봉사료 30,000원 도합 1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