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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4. 22:30 경 인천 부평구 부 개 3동에 있는 윤 산부인과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4. 22: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신복사거리 방향에서 부흥 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7 차로의 도로로서 버스 정류장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의 홍조를 띄고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7 세) 이 운전하는 F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