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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9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65』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17:00 경부터 같은 날 17:23 경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C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30. 17:0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F 앞 도로를 남부 6 길 쪽에서 남부 5 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길가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자동차의 오른쪽 뒷문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주차 중인 피해자 I 소유의 J 스파크 자동차의 왼쪽 앞 문과 사이드 미러를 들이받고, 이에 파손된 위 스파크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를 주차 중인 피해자 K 소유의 L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의 본네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의 위 자동차에 수리비 381,000원, 피해자 I의 위 자동차에 수리비 1,200,000원, 피해자 K의 위 자동차에 수리비 270,000원을 요하는 손괴를 각각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 고 정 966』 피고인은 2016. 12. 21.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