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32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23:00 서울 관악구 B에 위치한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62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언성이 높으니 조용히 얘기 하라고 하자 갑자기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통화 관련),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 일부에 함몰 부위가 발생한 것으로 범행도구,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