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0.16 2019가단6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J 전 1,146㎡ 중 별지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7. 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