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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3 2013노117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F 도선관리운영위원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F에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변제하면서 F가 속한 신안군과 원만히 합의한 점, F의 상당수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들’을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B’으로, ‘피고인 A’을 ‘피고인’으로, ‘피고인 B’을 ‘원심 공동피고인 B’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