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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8 2015노519

강도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그런데 원심은 강도 상해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 증이 있는 상태에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8. 22:20 경 순천시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운영의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주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갤 럭 시 S4 1대, 신한 은행 통장 2 장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르 꼬끄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ㆍ 경부 ㆍ 우측 하퇴 부 ㆍ 두부 등의 다발 성좌상 피하 출혈,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비록 재물의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직후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위 폭행이 피해자의 재물 탈취를 위한 피해자의 반항 억압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양자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폭행이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범의 하에 이루어졌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