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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4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13]

1. C 명의를 도용한 핸드폰 구매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C로부터 핸드폰 개통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핸드폰 판매점에서 C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C 명의로 된 핸드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C 명의로 된 핸드폰을 개통하여 핸드폰을 교부받아 다른 곳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0. 18: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핸드폰 판매점에서, 위 가게의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내 조카인 C의 명의로 된 핸드폰을 대신 개통하러 왔으니 C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달라”고 말하면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F으로부터 건네받은 LG 유플러스 핸드폰가입신청서에 볼펜으로 구매자란에 ‘C’, 가입자란에 ‘C’, 신청인/가입자란에 ‘C’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 사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불상의 방법으로 얻었고 C로부터 핸드폰 개통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C 명의의 핸드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여 핸드폰을 개통 받으려고 한 것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핸드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바로 다른 곳에 판매하려는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99,300원 상당의 노란색 엘지 아카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핸드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