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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507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파주 C 소재 전원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D에게 2012. 6. 14.부터 2012. 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2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2013. 12. 31.까지 위 물품대금 25,000,000원을 상환하겠다

'는 취지의 물품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불각서상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 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물품대금 2,500만 원 전액이 2012. 6. 이전에 공급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물품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2. 7. 이후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피고의 책임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