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가 임의로 울산 울주군 D 임야를 매도한 것은 형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2015. 3. 26. 고소를 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2015. 8. 25. 원고가 배임죄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 내용과 같다.
다.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어 제1심(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921)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고소를 하였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다.
갑 제7, 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경위가 어찌되었든 간에 피고들은 울산 울주군 E 임야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E 임야에서 분할된 D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가 D 임야를 매도하여 자신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에 충당한 것은 자기의 사무이므로 원고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들이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무고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