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31] 피고인은 2018. 3. 20. 00:13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에 있는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바지 속에 넣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837] 피고인은 2017. 11. 17. 20:30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마트 안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앞에 보관 중인 시가 3,600원 상당의 소주 4홉 (640ml) 2 병을 바지 허리춤 안쪽에 넣어 숨겨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소유하는 합계 3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728]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7. 1. 17:00 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가 소유하는 광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7. 1. 18:32 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대금 결제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K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뱃값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1. 18:44 경 광주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마트에서 시가 7,400원 상당의 소주 1 병과 과자 1 봉 지를 구입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대금 결제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K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