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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9 2018고정26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265』 피고인은 전 북 군산 선적 연안 조망 어선 C(7.93 톤, 디젤 495 마력, FRP, 어선번호: D, 충남 근해 형 망 어업 제 2013-031 호, 연안 자망 어업 제 2014-269 호, 연안 조망 어업 제 2014-091 호) 의 임차 선주 겸 선장이다.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업법 제 41조에 따라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 구의 규모 ㆍ 형태 ㆍ 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ㆍ 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 이하 ‘ 어 구의 규모 등’ 이라 한다) 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5. 17:31 경 전 북 군산시 비응도동 비 응 항 남서 방 약 2.6 해리( 북 위 35도 54.4분 동경 126도 28.9분, 184-3 해구) 해상에서 연안 조망 어업을 하면서 허가 받은 그물코 규격 (25mm 이상 사용 )보다 작은( 약 15mm ) 그물코로 제작된 자루 그물 약 5m를 부착한 범칙 어구 1통을 사용하여 꽃새우 4 상자( 상 자당 약 10kg ), 잡어 6 상자( 상 자당 약 10kg )를 포획하였다.

『2018 고 정 268』 피고인은 전 북 군산 선적 연안 조망 어선 C(7.93 톤, 디젤 495 마력, FRP, 어선번호: D, 군산시 연안 조망 어업 제 2014-91 호, 군산시 연안 자망 어업 제 2014-269 호, 충남 근해 형 망 어업 제 2013-31 호) 의 선주 겸 선장이다.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업법 제 41조에 따라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 구의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5. 15:34 경 전 북 군산시 비응도동 비 응 항 서방 약 5.72 해리( 북 위 35도 57.3분 동경 126도 24.6분, 184-3 해구) 해상에서 연안 조망 어업에서 사용할 수 없는 2 중 이상 어망 약 5m를 자루 그물에 사용하여 조업하여 아귀 약 5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26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