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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노6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혈중알콜농도 0.085%의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