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1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22:10경 울산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차량 사진, 음주측정수치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긴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일반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