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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다44325

관리비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연손해금의 산정 방식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구하는 관리비 12,974,041원(‘12,969,059원’의 착오로 보인다)에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2,689,790원을 공제한 10,284,251원 및 그 중 9,103,571원에 대하여는 2014. 2. 12.부터, 나머지 1,180,680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5.경 2013년 4월분부터 2014년 1월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9,262,397원을 2014. 2. 2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14. 12. 24.경 2013년 4월분부터 2014년 12월분까지의 관리비 13,127,885원을 2015. 1. 15.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2014. 2. 5.경 납부고지한 관리비를 ‘1차 독촉분’이라고 하고, 2014. 12. 24.경 추가로 납부고지한 관리비 3,865,488원(13,127,885원 - 9,262,397원) 부분을 ‘2차 독촉분’이라고 한다]. (2) 원고의 관리규약 제56조에서는 “구분소유자 등은 제54조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100분의 2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원심에서 1차 독촉분 중 공통비로 부과한 공사비 및 시설교체비 합계 158,826원이 계산상 착오로 잘못 부과되었음을 인정하여 1차 독촉분을 9,103,571원(9,262,397원 - 158,826원)으로 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