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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12 2015가단16299

원상회복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2.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상가 1칸 180㎡(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50,000원(매월 5일 선불 지급, 부가세 별도), 기간 2015. 1. 5.부터 2016. 1. 4.까지로 정하여 임대

나. 피고는 2015. 1. 5.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면서 2015. 4. 15.까지 2기 차임을 연체

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5. 9. 30.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