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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5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벌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원심 판결 선고 후인 2017. 7. 1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물품 판매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으로서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종국적으로 신용 거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융통해 준 금원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