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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20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실랑이로 화가 난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진 빈 페트병을 발로 찬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 회 내려치고 걷어차 손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종업원의 법정 증언과 방범용 CCTV 영상, 손괴된 문짝 사진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특히 피고인이 2017. 2. 15.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