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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8 2019노34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2019고단302) 1) 피해자 S, V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거래처인 T에 양파, 마늘, 대파 등 농산물을 납품하도록 하고도 위 피해자들에게 농산물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은 T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을 가장하는 등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X에 대한 농산물대금 편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8.경 자신이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D영농조합법인의 경리 및 계좌관리 업무를 모두 동업자인 Y에게 넘겨주었는바, 위 피해자로 하여금 D영농조합법인에 대파를 외상으로 납품하도록 할 무렵인 2018. 2.경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D영농조합법인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을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는 변제 능력을 가장하는 등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T로부터 농산물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상의 피해자로서 이 사건 농산물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이 2019고단302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