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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13 2019나53528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가.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원고들의 매매계약 해제 주장과 매매계약 취소 주장(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 주장) 및 그에 대한 피고들의 반박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은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즉, 제1항(인정사실)부터 제4항(사기 또는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1) 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보낸 2018. 2. 5.자 내용증명우편과 2018. 2. 13.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들에게 약정인도기일인 2018. 2. 9.까지 임차인 H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건물 부분의 명도와 유치권 부존재 증명의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L을 통해 원고들에게 보낸 2018. 2. 9.자 내용증명우편 및 2018. 2. 27.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위와 같은 명도의무 및 유치권 부존재 증명의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자신의 채무(즉, 매매대금지급채무 의 이행의 제공없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그와 같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들의 2018. 3. 6.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들에게 도달됨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의 이행기일이 원고들 주장처럼 2018. 2. 9. 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또 G 등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유치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