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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불상지에서, 1991. 경부터 1995. 경까지 피고인과 고용주 관계에 있어 알고 지낸 피해자 B에게 “ 돈이 급히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 주면 1주일 이내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등 약 1,6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6. 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E) 로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용 시점 확인 요청, 고소인 자료 제출, 전화조사, 고소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