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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541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손목골절의 발생 C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인 원고는 2013. 1. 아8. 근무 중 넘어지면서 왼손을 짚는 과정에서 왼쪽 손목을 다쳤다.

이에 원고는 2013. 1. 10. 의료법인 D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나. 외래 치료 경과 1) 이 사건 병원 의사이던 피고는 2013. 1. 10. 원고의 왼쪽 손목 부위 등에 대하여 X-ray 및 CT 촬영을 하였고, 좌측 원위 요골 골절로 진단하였으며, 원고의 왼쪽 손목 부위에 석고 붕대를 하는 치료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1. 24. 재차 원고의 손목 부위를 X-ray 촬영한 후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이후 2013. 2. 1. 석고 고정을 제거하고 원고로 하여금 보조기를 착용토록 하였으며, 같은 날 X-ray 촬영 사진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3) 피고는 2013. 2. 8. 원고를 진찰한 후 '엄지 신전(extension) 약간 호전'이라고 외래 차트에 기재하였고, 골절 부위 유합 중이므로 2주 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였다. 다. 장무지 신전건 파열 진단 및 입원 치료 1) 피고는 2주 뒤인 2013. 2. 22. 내원한 원고에 대해 좌측 손목 엄지 신전근건 파열로 진단하였으며, 입원한 원고에 대해 탐색술 및 파열된 건에 대한 봉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예정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파열된 무지 신전건의 원위부를 발견하였는데, 당해 부분에서 약 5cm 정도 퇴행성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파열된 신전건의 봉합술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인조인대 또는 자가인대의 이식술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파열된 무지 신전건의 원위부를 제2수지의 신전건에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건유합술만을 시행하였다. 라. 인하대병원에서의 재수술 등 1) 원고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