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5.27 2016구합1219

조합설립(변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참가인 조합은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65,338㎡(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 12. 3.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D, E, F, G는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참가인 조합은 아래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일 자 내 용 2006. 10. 19. 서울특별시장의 H재정비촉진지구 지정ㆍ고시 2008. 1. 7. 서울특별시장의 H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I) 2008. 12. 3. 피고의 참가인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2009. 3. 12. 서울특별시장의 H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J) 2010. 10. 21. 서울특별시장의 H재정비촉진계획(B) 변경결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K)

다. 참가인 조합은 2013. 11. 11.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임원(조합장, 감사 2인, 이사 8인)의 선임을 결의하였고, 2014. 4. 11. 조합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중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계획, 기반시설설치계획, 건축계획 등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B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하 ‘이 사건 변경안’이라 한다)을 결의하는 한편, 대의원 8인의 보궐 선임에 대하여도 결의하였다. 라.

참가인 조합은 2014. 6. 13. 피고에게 위 조합 임원 변경, 대의원 보궐 선임과 조합원 소유권 변경(조합원수가 605명에서 600명으로 변경)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변경내역에 대한 인가 처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라 한다)

마. 참가인 조합은 2014. 8. 22.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