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3 2020고정15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7. 23: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노래방이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E(57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든 프라이팬을 집어들고 주차장 출입문과 벽면을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25cm, 날 길이:15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와 프라이팬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여, 54세)의 상의 옷깃을 잡아 밀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잠시 정신을 잃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조서 및 처 벌불원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